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8일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위해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연구원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이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법원은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방관자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원 및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발한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아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먼지털기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영장 남발, 여론재판이 이뤄진 것은 ‘관료 사법체제’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사법 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 참여·통제·상식·편익의 네 가지 축을 토대로 관료적 사법에서 국민 중심의 형사 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 기구인 ‘제2 사법개혁추진위’의 구성 방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검찰 및 법원 개혁을 혹평했다. 김 위원은 “검찰 개혁 방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계류 중이나 여야 합의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고,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개혁 방안은 브레이크 없는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 장치에 불과하다”며 “법원 개혁, 사법 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2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잇따라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고, 이미 검찰은 셀프 개혁안을 몇 차례 내놓고도 기득권 때문에 스스로 자진 회귀해 ‘도로 기득권’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