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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동휠 이용안전조례 추진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증진, 이용자는 보행자 살필 의무’…부산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 김미희 기자
  •  |   입력 : 2019-10-09 19:50:1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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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사진), 전동휠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입법 예고됐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을 보면 부산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았다. 부산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또 필요하면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간편한 이동수단을 원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관련 사고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배가량 늘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차 대 사람’이 2017년 33건(부상 38명)에서 지난해 61건(부상 64명)으로, ‘차 대 차’는 2017년 58건(부상 63명)에서 지난해 141건(부상 153명)으로 증가했다. 업계는 2017년 8만 대였던 개인형 교통수단 대수가 오는 2022년 30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와 관련,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 중이다. 도시교통 혼잡과 자동차 과밀화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늘고 있지만, 대책이 뒤따르지 못해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저속의 1인용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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