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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도 합법적으로 눈썹 문신 시술 등 140건 과제에 대해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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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눈썹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병원이름이 신체부위를 표시한 ‘항문외과’ 등의 사용도 조건부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창업-영업-폐업-재창업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각 단계별 애로사항 14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그간 모든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분류해 의료인만 가능하게 했으나, 앞으로는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은 자격과 기준을 갖췄다면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 상호에는 내과·외과·신경외과 등 전문과목만 표기 가능하도록 제한했던 것을 개선해 전문의인 경우에는 대장·항문 등의 단어가 포함된 상호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도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외부 진열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단, 햇빛 차단막과 비 가림막 등을 설치한 영업점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매출이 3%(2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폐업 신고·처리 절차도 간소화된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을 줄이고 지자체와 세무소 중 한 곳에서 폐업 신고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직업소개사업과 음악 및 출판업 등 26개 업종에 대한 폐업 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해 과태료 부담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개선과제 외에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민환합동규제 개선 협의체, 지차체 건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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