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각각 찬성·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10일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조국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청원’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용 반대’, 이 두 청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설명하면서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표한 대국민 담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당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한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인용한 것은 조 장관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청와대의 공식 답변에 언급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은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고, 취임 이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는 등이다.
다만 청와대는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조 장관 후보의 임명 청원은 8월 20일부터 한 달간 76만여 명이, 조 장관 임용 반대 청원은 8월 11일부터 한 달간 31만여 명이 각각 동의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