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부산에 본사를 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출범한 해양진흥공사는 접근성이 편리한 공사 소유(해양보증보험 자산승계)의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사무실을 1년간 공실로 놔두고 공과금 1억8471만 원을 납부하면서 부산역과 1시간이 떨어진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현재 사옥으로 이전했다.
공사는 현재 이전한 건물의 5층과 7층을 사용하고 있다. 5층 임대료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68만 원이고, 7층 임대료는 보증금 3억8000만 원에 월세 3627만 원이다. 공사 소유의 사무실을 두고 1년간 6억3000만 원 임대료를 지출한 셈이다. 또 해양진흥공사는 출범 초기 직원 숙소 10곳을 매입하며 10억5000만 원을 지출했다.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해운빌딩에도 상주인력 없이 연간 8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또 임원 사택은 현재 3곳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료만 총 12억 원이다. 부산의 직원 숙소 1곳과 파견자 숙소인 서울과 세종시 주택의 임대료도 7억7000만 원이다. 또 공사 임직원은 지난해 6개월을 일하고 9억 원가량의 성과급 잔치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외부 위탁기관에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대행수수료나 경비, 직접비 등 기본 세무 업무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단은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민간 업체와 체결한 발주 용역 1073건 중 절반에 달하는 502건을 수의계약했다. 수의계약 액수는 모두 218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공단과 민간업체 간 유착 관계와 리베이트 지급 의혹에 관한 감사를 벌였고 다음 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