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여전히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소환에 불응해도 검찰이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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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가 촬영한 패스트트랙 대치 장면.
연합뉴스 |
13일 정치권과 사정 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3회에 걸쳐 한국당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지난달 30일과 이달 4일에 먼저 소환을 통보받은 의원들 37명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의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많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이 힘을 합치면 가능하지만, 수십 명에 달하는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설령 이런 과정을 거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해도 피고발 의원이 수사에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처럼 ‘소환 없는 일괄 기소’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한국당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짜에 출석을 기다리는 등 어느 정도 절차를 갖추고 나면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이 방송사 촬영 화면 등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고화질 동영상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직접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