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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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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의원이 검찰에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 2월 폐지된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언급하며 이것이 ‘검사 블랙리스트’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지침은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 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기타 사유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명단에 오른 검사들을 감찰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 지침이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만들어진 사실을 거론하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 지침을) 작성할 때 참여한 분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말하며 명단이 만들어진 이유를 철저히 조사하고 명단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권력에 편승하여 검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정권과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지휘한 것이다.
이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은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