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일가 수사는 계속 진행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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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점심을 먹으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 대구 광주 3개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 대구 광주 3개청 또한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한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됐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자녀 입시 부정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에 관한 수사는 이어진다. 개정안은 전날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던 내용으로, 이날 국무회의에는 조 전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 33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각각 올해 말로 예정됐던 한빛부대, 동명부대의 파견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