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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불가 입장’ 표명 공수처 뜻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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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검찰 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16일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고자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2개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검찰 개혁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이다.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협상의 여지를 남겼지만 공수처법 설치는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공수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장기 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결국 공수처를 설치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사법 권력을 장악해 좌파의 영구 집권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적 검찰 통제와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확고한 명령”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라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권력을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권력연장 음모가 될 수 있나. 특별감찰관을 주장하면서 공수처는 안 된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처럼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법은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한국당과 공수처 반대에 뜻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전날 법무부 국감에서 “공수처를 꼭 상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세력이 있다. 조직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으로 여야 충돌이 예고되면서 공수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설치를 추진 중인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수사하고 판사나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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