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로,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을,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 해주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역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해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안내와 선정기준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진구 관계자는“어려운 주거환경 속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을 찾아 주거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 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