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최근 4년 간 언론재단이 지역신문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는 318억 원이었으나 지역신문에 대한 언론재단 지원은 104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대안신당 광주 북구을) 의원은 17일 언론재단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외부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부가세 10%를 또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재단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2018년에 702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2015년(499억 원) 대비 4년 만에 71% 급증했다.
또 최근 4년(2015~2018년)동안 언론재단은 2394억 원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을 거둬들였는데, 그중 서울에 본사가 있는 전국지에서 449억 원, 지역신문사에서 318억 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언론재단의 신문사에 대한 지원규모를 보면 전국지는 246억 원, 지역지는 104억 원으로 조사됐다. 전국지는 언론재단에 납부한 금액 대비 55% 수준을 돌려 받는 셈이지만 지역지는 납부금 대비 33%만 지원받아 22% 포인트 차이가 있는 차별적인 결과를 낳았다.
전날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의원도 언론재단 자료를 인용해 유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8년 정부광고를 수행한 신문사는 871개사로 매출액은 2309억 원인데, 그중 지역지 578개사의 매출액은 977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2.3%를 차지했다. 언론재단의 수수료 수입에 지역지도 절반 가량을 기여한 셈이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언론재단의 언론진흥기금사업을 통해 신문사들이 받은 지원사업 총액 67억 6000만 원 중 지역지가 지원받은 사업 총액은 9억 2000만 원으로 총액의 13.7%에 그쳤다. 전국지가 매출액의 57.7% 정도 기여하고도 지원액의 86.3%를 챙겨가는 것을 감안하면 차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춘 의원은 “재단의 수수료 수입에 전국지와 지역지가 비슷하게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지에 대해서는 13.7%만큼만 지원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힘든 지역지를 더 죽이는 일”이라며 “중앙-지방 간 지원 비중을 수수료 기여도 수준에 맞춰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순 통행세 개념으로 걷는 수수료율이 10%나 되는 것은 과도하며 재단이 손실을 보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접수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중이다. 또 지난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광고법 폐지요청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1일 정부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정부광고와 협찬을 법률 상에서 구분 짓고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만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