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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만든다

민주당 이번주 초 발의, 국회의장 직속 특위 설치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10-20 19:41:5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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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의원엔 적용 어려워
- 한국당 수용할지는 미지수

‘조국 사태’를 촉발한 사회지도층의 자녀 대학 입학 전형 과정의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번 주 발의된다. 조사 대상은 일단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다. 현재 20대 국회의원부터 이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주 초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이 일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당론을 모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사 대상을 우선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의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만약 고위공직자를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면 다른 당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법안을 내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할 법안을 보면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의원 자녀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대 국회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사 기간은 1년 이내 완료(한차례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단’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등에 관한 처벌은 과태료 1000만 원에 불과하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원 자녀의 입학과 관련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이나 가담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의 수용 여부가 최대 변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 전 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형 전수조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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