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52시간제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처벌을 유예하는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황덕순 일자리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 기간을 둔 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입법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에 생산 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 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또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너무 늦어지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황 수석은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보완책이 너무 늦게 발표되면 이 역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까지 (보완책 발표가) 미뤄지거나 한다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