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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기무사 계엄령 선포’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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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검토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 내부 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새로 입수한 문건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란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기존에 공개한 문건에는 없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으며,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과 20일 총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새로 입수한 문건에는 지난해 공개한 문건보다 계엄령 시행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새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을 추가하는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이 있으며, 고정간첩 등 반국가행위자를 색출하는 지시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2월 17일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같은 해 3월 3일 한 전 장관이 최종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와 원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NSC 의장이었던 황 대표를 비롯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계엄령 시행 관련 논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임 소장은 지난해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시기상 황 대표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검찰은 황 대표를 한 차례도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며 “조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핑계로 사실상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임 소장은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새로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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