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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 공수처법 조속히 처리 당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 있었으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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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어떻나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엄정하고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이미 국민께 보고드렸다”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규칙’, 수사 과정이 인권침해를 막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이달 내 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거듭 국회 입법을 요청했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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