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김정록 기자
|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정 교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정 교수 측은 “입시문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2개를 11개 범죄사실로 나눴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실제 운영주체를 검찰이 오해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 범죄 혐의를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웠다는 것이다.
증거인멸 혐의 역시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며 사실을 확인하고 해명하려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했다. 정 교수가 일곱 차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강제수사로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도 불구속 주장의 근거로 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는 뇌종양·뇌경색 등 정 교수 건강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