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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당비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vs "심부름 불과…헛발질"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23 1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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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23일 손학규 대표의 당비를 다른 당원이 부담했다는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납 정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혁 측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 비상회의’에서 “2019년 1∼7월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750만 원을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과 다른 당원 이모 씨가 번갈아 가며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비 납부 기록을 공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정당법, 형법의 배임수증재죄로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선관위에 조사의뢰서를 제출하고, 규명이 안 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대표는 경위를 해명해야 하며, 이 사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당원 자격 정지와 대표직 궐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제31조 2항은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확인될 날로부터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그러나 손 대표 측은 변혁이 임 전 부총장의 당비 납부는 대납이 아닌 ‘심부름’에 불과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손 대표 측 장진영 비서실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부총장이 다른 당직자의 당비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대표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본인이 제때 맞춰 (대신) 내고 손 대표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헛발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납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모 씨는 손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동아시아미래재단의 개인비서라며, 이 씨가 임 전 부총장에게 한 달 당비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여러 차례 입금한 은행 기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손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씨에게 내가 현금으로 당비를 줬다”며 “개인 비서가 처음에는 임 전 부총장을 당으로 생각해 보내다가 임 전 부총장이 그만둔 뒤에는 당 계좌로 직접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해 “선관위 고발을 하면 나중에 자기가 당할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치를 치사하게 해선 되겠냐”고 덧붙였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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