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사하2·사진) 의원이 24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산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2008년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최초 제안한 이 사업은 2014년 같은 사업자 측 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와 부산시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학교환경정화위원회 부결, 부대 사업이냐 부속 사업이냐를 둘러싼 논란, 실시계획 미승인 등으로 시가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2016년부터 소송이 진행됐고 지난해 4월 시가 최종 패소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시는 패소 이후 실시계획승인 신청 요구 공문을 지난해 5월 8일 발송해 아이파크마리나㈜로부터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같은 해 5월 14일 신청받았다. 민간투자법과 부산시 민간투자 조례 실시협약 제18조(실시계획승인)를 보면 3개월 이내(수정할 경우 60일 이내 다시 제출) 실시계획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데 올해 이달 현재까지도 실시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시가 실시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것은 실시협약 제55조(주무관청의 귀책 사유 및 처리)에 따라 행정 지연에 해당한다”며 “향후 실시협약 변경 협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조용래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전체적으로 공유 이익을 시가 더 가져오는 방안으로 사업 취지를 살리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