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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법 12월 3일 부의…‘잠시 휴전’

문 의장, 야당 반발에 일정 연기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10-29 20:39:5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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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부의 후에는 신속 처리”
- 선거법은 11월 27일 부의 예정
- 예산 법정처리 시한과 맞물려
- 패키지로 일괄 타결 가능성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애초 29일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검토했다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자 부의 시점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이 요청한다”며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그간 쟁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하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 검찰개혁 법안이 법사위 고유법안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사위 고유법안의 경우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생략할 수 있어 본회의 부의 시점이 빨라지게 된다. 한 대변인은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 사개특위 기간이 종료돼 법사위에 이관됐으므로 법사위 고유법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했다. 따라서 90일이 지나간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미뤄지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일괄타결 전망이 전망이 나온다.

문 의장은 지난 21일 조지아 방문 당시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전망과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인)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결국 일괄 타결밖에 답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거친 뒤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나 패스트트랙 법안처리와 연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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