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관련 보험 사기를 벌인 부산지역 치과의사들이 잇달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1일 하루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에 걸쳐 시행한 것처럼 부풀려 허위로 진료기록을 발급해 1억6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보험사기방지법 등 위반)로 60대 치과의사와 환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임플란트를 심을 때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하는 경우 치조골 이식수술 일자별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 역시 같은 혐의로 지역 한 치과병원을 압수수색해 의료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