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 관내 기업들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같은 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특례제한법(2015~2017년 당시 법인세)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연간소득의 80% 이상을 투자·배당·임금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같은 미환류소득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산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2017년 각 사업연도 소득이 당초 신고보다 증가한 관내 법인 45개의 58%인 26개 법인에서 미환류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나 부산청은 해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8억 원을 과소 징수했으며, 6곳의 법인에 대해서는 6억 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부산청 등이 세무조사를 통해 각 사업연도 소득을 증액하고도 이를 미환류소득에 반영하지 않거나, 법인들이 변동된 법인세액을 다른 사업연도에 잘못 반영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국세행정시스템 등에 미환류소득 법인세 증감 확인 알림 등 오류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과소·과다 징수된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부산청은 상속채무 용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상속세도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은 2016년 10월 사망한 A 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B씨가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A 업체로부터 25억 원을 차입한 사실을 찾아내고도 용도 조사 없이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채무 25억 원 만큼의 재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14억 여 원을 덜 걷게 됐다. 감사원이 상속인에게 해당 채무 25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했으나 상속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과소 징수된 상속세를 징수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상속세 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