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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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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벌금 800만 원 형을 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구 시장도 천안 시장직을 상실했다.
구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한도를 초과한 불법 후원금 2000만 원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받아 기소됐다. 후원금의 대가로 김 씨를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구 전 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당분간 구만섭 부시장이 권한 대행을 맡아 천안 시정을 돌본다.
박은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