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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오는 ‘패트’ 수사…속 타들어가는 한국당 대상 의원들

최악 상황 땐 피선거권 박탈, 지도부 달래기에도 노심초사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11-14 19:40:5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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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신속 수사해야”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조사 출석 거부에 대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은 ‘당 지도부 책임론’을 내세우지만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에 따라 의원들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당내 의원들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의 카운터파트너인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명백한 범법 사실 하나 조사하는 데 무려 201일이 걸렸다”며 “평범한 국민 가운데 200일 넘게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60명 의원을 대리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대리조사 주장이나,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적용을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주장은 초법적 사고”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인 국민보다 법을 지키는 데 더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며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관련) 정치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가 정치 일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최고위원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 것과 관련, “조국 같은 불의한 자들은 정의를 참칭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선 정의로운 사람들은 검찰의 소환을 받았다”며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가 넘치는 세상인가.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이 정권의 야당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하지만 한국당은 개별 의원 달래기에 부심하고 있다. 지도부는 일반 의원들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며 당내 우려를 달래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의 속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60명으로 전체 109명의 절반 이상이다. 개별 의원들로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제가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당 대표인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다른 분들은 (검찰 조사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며 “의원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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