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공단 직원 파견해 대표로 등기
- 인건비 지원 시의회 동의도 안 받아”
부산시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운영권을 인수하고 부산환경공단 직원을 센터에 불법으로 파견해 대표 자리에 앉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사하2·사진) 의원은 18일 열린 시 환경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1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심사나 재정영향분석,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각종 재정절차를 무시했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까지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환경공단 직원을 재활용센터에 파견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환경공단 설치 조례를 보면 공단은 자원재활용 사업을 수행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시는 환경공단 소속 직원을 파견 형태로 재활용센터에 보내 사실상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가져온 후 환경공단으로부터 4년간 7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 특히 파견 직원 중 한 명인 A 씨는 자원재활용센터의 대표로 등기됐다. 이 의원은 “시가 ‘공단 직원은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파견 인력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려고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을 환경공단 전출금에 넣어 지원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시 감사와 검찰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