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쉽게 인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부모로부터 눈물 어린 호소를 전해 들은 지 만 하루도 안 돼서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으로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그 전에 과속 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다.
김 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해당 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을 넘겼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