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출자·출연 기관장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북2) 의원은 21일 시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갑질’ 논란을 일으킨 부산신용보증재단 이병태 이사장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9월 술에 취해 밤새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자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징계) 내용을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전달해야 함에도 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 처분 결정권을 넘겼다”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곧바로 징계하지 않을 거였으면 감사위원회가 감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갑질’ 사건 가해자 대부분이 기관의 임원인 상황에서 이들을 처분할 별도 매뉴얼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이어 “이 이사장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은 물론 형사상 모욕죄, 출자출연기관법상 품위손상행위, 재단 정관상 명예훼손 행위가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이 이사장이 여전히 직을 유지하게 하는 건 면죄를 주는 것이며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이 이사장의 사표 수리를 촉구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