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패트 철회” 거듭 요구
- 의석·연동률 조정 3개 안 거론
- 여야 대치 속 접점 찾을지 주목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여야간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여야 3당은 이날에도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일주일,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기 전 일주일간의 ‘집중 협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단계 불법·폭거”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부의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250대 50석 대안?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안은 ▷패스트트랙 원안(225대 75석, 50% 연동률) ▷대안1(250대 50석, 100% 연동률) ▷대안2 (240대 60석안) 등 3가지 정도다.
당초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25석, 비례 75석으로 하고,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한 것이다. 최근에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안이 유력 대안으로 부상했다.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단 3석만 줄어드는 안으로 별 차이가 없지만 절반에 불과했던 연동형 비율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소정당의 비례 할당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3석을 늘리려고 동물 국회가 되고 1년 이상 격렬한 대립을 해야 하느냐는 말을 여당에 드린 바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역구 240석 안팎으로 합의를 보고 연동률은 높이는 선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與 4+1공조, 野 의원직 사퇴 카드도
민주당은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을 빼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상태로, 본회의 의결정족수(148명) 확보를 위한 ‘4+1’ 공조에 나섰다. 총력 저지 결의를 다지는 한국당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더해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다음 달 3일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같은 달 10일 사이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