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공수처법안 등 일명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달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인 2일까지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심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시한 위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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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 의안과 앞에 예산안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 이용우 기자 |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하면 예결위의 심사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심사기한 연장마저도 쉽지않다. 끝내 예결위 심사가 불발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치권에서는 예결위 활동이 공식 종료될 경우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되, 3당 간사협의체를 계속 가동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뒤 국회는 그해에만 법정처리시한을 준수해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후 2015·2016년 12월 3일, 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등 4년간 매번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