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중도사퇴로 재보궐선거를 유발시킨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감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오은택(남구2) 시의원, 김소정(사하갑) 구의원 등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2일 “현직 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이 중도 사퇴하고 출마할 경우 공천시 20%가량 감점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해 전국 각지에서 대거 재보궐 선거가 벌어질 경우 지방행정 및 의정 공백은 물론, 보궐선거 비용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선거일 전 120일(선거구가 겹치지 않을 경우 90일)까지 사퇴를 규정하고 있다.
총선 출마를 고려중인 부산 지방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사하갑 당협위원장인 김소정 구의원은 이날 “20% 감점제는 사실상 시구의원의 총선 출마를 원천봉쇄하는 조치”라면서 “국회의원들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했다가 경선이나 본선에 떨어지면 다시 의원으로 돌아가는데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에 대해선 총선 출마를 막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전과사실이 있는 후보에 감점을 주는 등의 조치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총선 출마는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구을 출마를 고려중인 오은택 시의원은 “개인적으로 동의는 못하지만 감점 등 어떤 룰도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재선, 시의원 재선인 오 의원은“지방의회에서 꾸준히 역할하면서 경력을 갖춘 지방의원들의 국회 진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