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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접 겨눈 검찰…문재인 정부 두 번째 압수수색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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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격앙 “檢, 정치는 하지 말길”
- 檢 “확보한 내용 밝힐 수 없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힌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4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5시35분까지 6시간 동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한 자료가 무엇인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애초 청와대에 직접 진입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청와대가 반발하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찰 자료와 보고 문건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감반원들이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다”고 짧은 입장을 내놓았다.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법이 있고 지켜보는 국민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특검까지 거론했다.

김태경 정유선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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