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청와대 경내까지 진입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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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특검팀 관계자가 청와대 연풍문 앞에 차량을 세워두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
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30분부터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두 시간 후인 오전 11시30분께 검사와 수사관들이 청와대 경내까지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작하자 청와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애초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더라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 있는 창성동 별관이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근무하는 청와대 여민관 정도가 그 대상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예상을 깨고 청와대 서별관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검찰과 청와대가 압수수색 대상인 민정수석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압수물을 건네받기로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시각은 이날 정오쯤이었다. 서울동부지검 전문공보관도 비슷한 시각에 문자 메시지 형태로 언론에 청와대 압수수색 사실을 알렸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건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창성동 별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검사·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로부터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문건 등 증거물품을 임의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컴퓨터 저장장치에 기록된 내용은 검찰이 미리 가져온 포렌식 장비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기관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외교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 공간인 청와대는 국방·안보 등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가 다수 보관돼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 검사나 수사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날 검사와 수사관이 서별관까지 진입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역대 검찰·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건 최소 6번이다. 한동안 청와대는 압수수색의 ‘성역’으로 여겨졌으나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검찰과 특검은 세 차례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청와대 압수수색 사례 ※불승인 사유서 제출 |
이명박 정부 |
2012년 11월 12일 |
이광범 특검팀, MB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관련 |
-임의제출 -추가자료 확보 위해 재차 압수수색 시도, 청와대 거부※ |
박근혜 정부 |
2016년 10월 29일 |
검찰 특별수사본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
-임의제출 -추가자료 확보 위해 재차 압수수색 시도, 청와대 거부 |
2017년 2월 3일 |
박영수 특검팀, 국정농단 사건 관련 |
-청와대 거부로 무산 |
3월 24일 |
검찰특별수사본부, 우병우 비위 의혹 관련 |
-임의제출 -재차 압수수색 시도, 청와대 거부 |
문재인 정부 |
2018년 12월 26일 |
검찰, 청와대 특감반 사찰 의혹 관련 |
-임의제출 |
2019년 12월 4일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
-임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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