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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에 ‘김해신공항’ 일방 명시

‘24시간 운영 가능’ 문구 삭제…국토부, 부산시와 협의 없이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받아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2-05 20:35:5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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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증 가이드라인 제시” 비판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와 협의 없이 ‘김해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문구를 담은 중장기 국토종합계획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무총리실이 6일 김해신공항안(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위원회를 출범하는 가운데 국토부가 사전에 ‘재검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59쪽짜리 ‘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을 보면 지역별 발전 방향 부산시 부문에서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고 연계 인프라 및 복합운송체계 구축’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국토종합계획안에는 부산시가 요구한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돌연 수정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직전까지 이 같은 사실이 수정된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10월 28일 국토부로부터 최종 자료를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권 신공항’ 문구가 있었다”며 “11월 국토부와 협의할 때에도 관련 문구가 수정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국토부가 ‘월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국토종합계획안의 지역별 발전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만큼 지자체가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후 국토부가 수정 사항을 협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올해 초부터 중장기 국토정책을 수립해왔고 국토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안 문제를 부처 입맛에 맞는 문구로 바꾼 것이다.

문제는 ‘김해신공항 건설’ 내용의 국토종합계획안이 앞으로 진행될 총리실의 재검증에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해당 문구가 담긴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김해신공항안이 문제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민한 시점에 국토부가 시와 협의 없이 문구를 돌연 수정한 것에 대해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이제 고시만 앞두고 있다. 통상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후 고시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국토종합계획안은 이달 중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문구를 수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라며 “이 문구 자체를 빼자는 얘기가 있지만 부처 입장에서는 국무회의까지 통과되면서 수정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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