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이 참가하는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안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복수의 협의체 참석자에 따르면 ‘지역구 250석·연동률 50%’ 안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의 절반에 ‘캡’을 씌워 25석에 대해서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준연동형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단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캡’을 씌운다는 안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야4당은 그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놓고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원안에 담긴 대로 ‘권역별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군소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군소 야당은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