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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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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해 표결할 예정이다.
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29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200여건도 함께 상정된다.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역시 본회의에 올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예산안은 12월 2일로 못박힌 법정 처리시한을 이미 8일 넘긴 상태로, 국회는 2015년 이후 5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게 됐다. 신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