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을 처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으로 구성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도 하준 군의 사망으로 발의됐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는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밤늦게까지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섰으나, 한국당이 선심성 예산안에 대한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지연돼 오후 2시 속개예정이던 본회의는 저녁까지 열리지 못했다.
협상이 지연되면서 민주당은 또 예산안과 함께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4+1’ 공조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맞서는 등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