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후 한시간 여 만에 정회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수정안은 51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 원을 삭감한 총 512조3000억 원 규모다.
여야는 이날 하루종일 예산안 처리를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왔다. 당초 여야 3당은 10일 오전 10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순삭감액 규모 외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듯했다.
민주당이 오후 8시 본회의를 소집하자자 분위기가 뒤바꼈다.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기류에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정면 대응했다.
앞서 여야는 오전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비쟁점법안인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을 처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으로 구성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 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