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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중처벌한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디지털뉴스부 기자
  •  |   입력 : 2019-12-11 0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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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당시 첫 질문자로 지목받은 고(故) 김민식 군 부모 모습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이 의결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이 239명, 반대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됐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에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와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이 치여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하준이법에 해당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244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과 함께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의원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 시행 이후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박은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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