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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채용 등 ‘조국형 범죄’ 배제…한국당, 공천 부적격 기준 발표

병역 등 4대비리 무관용 원칙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2-11 19:37:4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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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탈세 등 검증 대폭 강화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 비리 등을 ‘조국형 범죄’로 규정,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4·15 총선 공천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오른쪽)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공천 부적격 기준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상식과 기준에 맞게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기준을 발표했다. 

기획단이 마련한 공천 부적격 기준에 따르면 한국당은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들 분야에서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대상에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검증대상이며 고의적인 원정출산도 공천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이른바 반칙과 갑질 등 도덕성, 청렴성 부적격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세범 처벌법(탈세)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되거나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강력범죄, 뇌물 관련 범죄, 재산 범죄, 선거범죄, 성범죄 등 파렴치 범죄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혐의의 경우 그간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야 부적격자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더 가벼운 벌금형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한편 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입당을 허용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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