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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안 마련에 나선 4+1 협의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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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단일안 마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윤호중·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등 ‘4+1’의 선거법 실무단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 30분가량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의체는 실무단급 합의 불발에 따라 이날 원내대표급 회동을 추진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일괄타결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회동 이후 윤호중 의원은 합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합의에 닿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내일 (본회의) 상정 전 오늘 저녁에라도 꼭 타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과별로 나눠 논의해왔는데 이를 원내대표급으로 올려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을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이날 회동 분위기에 대해 “좋지는 않았다”고 말했고,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cap)’과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연동형 캡 도입을 주장한 반면 나머지 야당들은 수용하지 않았고,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권역별 도입(민주당)과 전국 단위 도입(군소야당) 주장이 맞섰다고 한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 이른바 ‘봉쇄조항’을 3%(원안)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매듭을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과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협의체는 13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고, 우선 처리 대상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국회 회기 중, 이르면 오는 16일 표결에 부친다는 시간표 아래 최종 단일안을 마련 중이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