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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3시 개의될 예정이던 제372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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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회기결정 안건은 이날 오후 개의되는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 안건을 제출했고,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임시국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다만 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수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회기결정 문제는 국회법 해석상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국당의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내용의 투표 방법 변경 요구서도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회기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치기로 한 상태다. 이민재 기자 adverv@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