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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츌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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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고 지난해 부시장으로 영전한 뒤에도 관련 업체로부터 계속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픔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사금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앞서 유재수는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을 받다가 석연치 않게 중단된 채 지난해 3월 사표가 수리됐다. 이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난해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잇따라 영전한 바 있다.
검찰은 금융위가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서 별다른 조치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은 후에도 뇌물수수를 계속 한 데는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A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떠안은 A씨는 책값 198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은 198만원을 자신이 아닌 장모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같은해 9월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B씨에게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했고, 강남구 모 오피스텔을 A씨 명의로 임차기간 1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80만원에 계약하게 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 오피스텔을 실제로 2016년 3월까지 사용했고, 이 기간 동안 B씨가 오피스텔 월세, 관리비 등으로 대납한 돈은 약 1300만원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B씨는 2016년 6월과 12월에 유 전 부시장의 요구로 그의 아내와 아들의 항공권 구매대금으로 약 245만원, 약 195만원을 대신 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B씨는 2016년 8월 ‘아내에게 줄 골프채(드라이버·우드)를 사달라”는 유 전 부시장 요구에 따라 각각 80만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우드 1개를 사 준 것으로 밝혀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품을 요구한 것에 이어 황당한 이유를 대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0년 초반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하는 C씨에게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기 전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사두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 전세를 놓아서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했고, 그해 4월 이번엔 자신의 장인 명의로 2억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2011년 8월까지 2차례에 나눠 2억3000만원을 갚은 유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남은 2000만원 중 1000만원만 갚으면서 C씨에게 ‘사놓은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불평을 했고, C씨는 같은해 12월 만난 유 전 부시장이 같은 내용의 불만을 재차 토로하자 ‘갚지 않아도 된다’며 채무를 면제해줬다.
또한 유 전 부시장은 2011년 4월께 C씨에게 ‘제가 미국에서 아는 사람들과 어울릴 일이 있는데 돈을 좀 보내달라’고 해 장모 명의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정황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은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월께 B씨에게 ‘동생이 직장을 바꾸고 싶어한다’며 이력서를 보냈고, B씨는 당시 유 전 부시장 동생과 같은 경력과 나이의 직원을 채용할 인사수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회사 운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같은 해 2월 유 전 부시장 동생을 회사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앉혔다.
이밖에도 유 전 부시장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탁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자기 아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주도록 하고, 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13회 사용하는 등의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공소장에 담겼다.
제은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