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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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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5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6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15일 국회 관계자의 입을 빌어 문 의장이 “3당이 협상을 더 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16일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문 의장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한 자리에서 16일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장은 ‘3당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합의 불발 시에는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게 판단의 배경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는 “애초 원내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제안으로 2명씩 5분의 찬반토론을 하기로 했으나 한국당이 나중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5분 찬반토론을 이야기한 것은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모두가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