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전문가를 동원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부각하는 등 무산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독일법을 전공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는 15일 한국당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대로라면 내 표가 어디로 갈 지 전혀 모르는 채로 투표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의석 수와 정당득표율 50% 연동률’ 등의 안을 가지고 협의 중이다.
지 교수는 “제 계산으로는 오히려 전체 표의 최대 80%가 사표가 되는 수준으로 사표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20석을 갖고 간다고 가정하면 (정당 득표를 많이 올려도) 비례대표는 전혀 못 들어온다”며 “(이 경우) 민주당에 추천된 40%가 사표가 되고, 한국당에 대한 40%도 마찬가지로 사표가 된다. 도합 80%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바뀐 선거제로 인해서 사표 비율이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제 1·2당 입장에선 정당득표율을 아무리 얻어도 연동형 비례제에 의해서 비례대표 의석 수가 제한되므로 사표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 교수는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일부러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이런 정당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민주당이나 한국당의 ‘2중대 비례 정당’이 창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 교수는 위성 정당의 사례로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알바니아 사례를 들었다. 유력 정당이던 알바니아 사회당, 민주당은 각각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4~5개씩 만들고서 비례대표 투표는 위성정당에 몰아달라고 하면서 표심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결국 알바니아는 2008년 선거법을 개정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국민들이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희안한 선거운동, 선거 꼼수가 등장할 것”이라며 “저는 이 선거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선거법으로 치를 선거는 이번 한 번 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