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의 예비후보등록이 17일 시작된다. 하지만 여야 충돌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은 시작하지도 못했다. 예비후보들이 선거구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상태’에서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됐다.
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본인이 직접)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홍보물 1종 발송 등 선거 운동이 일부 허용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계속 미뤄져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출마하려는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는지도 모른 채 등록해야 할 판이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둔 현재까지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로 하고,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부산에서는 출마가 예상됐던 오규석 기장군수와 노기태 강서구청장이 이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