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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의견 접근…석패율제 대안 이중등록제는 진통

원내대표급 모여 담판 시도…민주당·정의당, 쟁점 물밑 협상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9-12-17 19:38:3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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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 캡은 한시 적용 검토
-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선처리
- 패스트트랙 법안 내달 연기설도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연합뉴스
‘4+1’ 협의체의 균열을 가져왔던 선거법 협상이 17일 본격 재개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함께 하는 ‘4+1’ 협의체는 이날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등 쟁점을 놓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4+1협의체는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선거법 단일안 도출을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설 방침이다.

4+1 협의체가 단일안 도출에 성공하면 선거법은 물론 검찰개혁 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도 급물살을 타게 되겠지만 합의 불발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이 불법 국회 점거를 시도하는 엄중한 상황에 4+1이 초심을 잃고 정체돼서 안타깝다”면서 “우리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중 4+1 공식 협상 개최를 요구한다. 이 결과를 놓고 정의당은 최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밑 협상을 통해 주요 쟁점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석패율제의 경우 도입하지 않고 민주당이 제안한 이중등록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중등록제는 특정 지역구 후보자만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구 후보자가 전부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와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중등록제가 위헌 소지도 적고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평화당 등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로 배분하는 ‘연동형 캡’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4+1 협상을 통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도 협상해 현재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 중이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한국당과 합의해 당장 시급한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 법안을 이달중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4+1 협의체 차원의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민주당이 이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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