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4+1, 선거법 전격 합의
- 지역 253석 유지·석패율제 폐기
- 비례 47석 중 30석 연동률 50%
- 공수처 기소심의위 두지않기로
- 한국당, 수 백개 수정안 제출
- 반대토론 등 지연작전 펼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연동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이 극렬히 반발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일방 처리에 맞서 각종 안건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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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의회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자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에 수백 개의 수정안을 제출하고 필리버스터 신청에 나서 지연작전을 펼쳤다. 첫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이 상정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요구를 거부하자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당 주호영·민경욱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민주당과 문 의장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의장석까지 올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격렬히 항의했다.
앞서 4+1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는 한편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에 최종 합의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및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민주당을 제외한 3+1은 “오늘 중으로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253석 대 47석, 연동률 50%, 캡 적용 30석’ 안에 지난 20대 총선 당시 각 당의 지역구 당선 수와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보면 민주당 115석, 당시 새누리당 112석, 당시 국민의당 54석, 정의당 12석을 각각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123석에서 115석으로 8석 줄어들고,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12석으로 10석이 감소한다. 반면 국민의당은 38석에서 54석으로 16석이 증가하고, 정의당은 6석에서 10석으로 4석이 각각 늘어난다.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명부제’를 도입하기로 한 당초의 논의는 백지화했다. 선거연령은 18세로 하향한다.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에도 합의를 이뤘다. 공수처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기소심의위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기구로 도입을 검토했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면 100여 개의 정당이 만들어질 것이다. 제 키보다 더 큰 투표용지로 투표해야 한다”며 “선거가 엉터리가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따라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