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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한다더니…누더기 선거법·비례한국당 빌미만 제공

4+1협의체 비난 여론 고조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12-24 19:41:2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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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의석 돌고 돌아 현행대로
- 석패율제 민주당 반대 없던 일로
- 패트안 현 선거법과 큰 차이 없어
- 비례 30석 50% 연동률만 추가

일년 내내 국회를 뒤흔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돌고 돌아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왔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에서 내년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30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부분만 추가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4+1협의체는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8개월간 국회가 대혼란에 빠지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선거법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킨 4+1협의체를 향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휴대전화로 여야 ‘4+1’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적용 시 여야 예상 의석수를 분석한 기사를 보는 모습. 이용우 기자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폐지 ▷내년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30석에 50% 연동률, 17석에 현행 병립형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선거법에서 ‘비례대표 30석에 50% 연동률 적용’만 추가된 것이다.

   
8개월간 논의의 핵심은 ‘지역구 의석수’였다. 당초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의석 배분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이었다. 이후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지난 11월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안에 이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안까지 언급되다 현행 지역구 의석 수(253석)로 되돌아왔다. 심 대표가 자신이 발의한 법안 표결 방침에 반대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석패율제가 막판까지 협상 테이블에 남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선거법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비례대표 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위해 도입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논의의 대상에서 빠졌다.

군소야당이 건진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하지만 이마저도 ‘30석 50%연동률’에 불과하다. 이 제도가 정의당 등에 실제로 유리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 중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보수당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이 선거법이 통과돼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은 ‘4+1’이란 저질 코미디에 가담한 당사자들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4+1협의체) 그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서 과연 자기들이 희망한 대로 의석을 얻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별다를 것 없는 선거제 개편을 위해 제1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는 무리수를 뒀고,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한국당 역시 난장판 국회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국당은 4+1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을 위해 공조한 이후 장외 투쟁으로 일관해 왔다.

이렇게 마련된 선거제마저 누더기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반헌법적인 비례제를 채택하고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십 개 위성정당이 현실화하면 내년 총선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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