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가칭)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창당 절차와 신당 참여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선거법이 통과되는 즉시 창당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늦어도 다음 달에는 비례한국당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창당 절차는 다소 복잡하다. 우선 200명 이상을 모아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중앙선관위에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해야 한다. 이어 5개 이상의 시·도에서 발기인대회를 열어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당원 1000명 이상씩을 모아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창당해야 한다. 이런 작업이 완료되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정당명과 당헌·당규를 제정하고 대표자와 지도부를 선임한 뒤 선관위에 정식 정당으로 등록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비례한국당은 총선 전까지 현역 의원 규모를 키워 정당 투표(비례대표 투표)에서 ‘기호 2번’을 단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한국당이 지역구 투표 기호 2번을, 비례한국당이 비례대표 투표 기호 2번을 차지해 ‘기호 2번’으로 선거운동을 편다는 것이다. 투표 기호는 의석 순으로 정해지는데, 비례한국당은 30석 안팎으로 구성해 바른미래당(28석)을 누르고 원내 3당이 되는 게 목표다. 당내에서는 누가 비례한국당으로 옮겨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 등 간판급 인사가 신당에 동참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이나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