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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선거법 표결 돌입…한국당 “헌법소원 낼 것”

이인영 “필리버스터로 의장단 피로, 연동형 비례대표 신설은 국민 명령”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12-26 1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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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방탄국회·민주주의 말살”
- 문희상 의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26일 0시를 기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면서 본회의 표결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권은 본회의 개의를 27일로 미루며 숨고르기를 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50시간가량 이어진 무제한 토론에 사회를 본 의장단의 피로 누적을 이유로 들며 27일 본회의 개의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속도조절에는 이날 오후 표결시한이 도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피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50시간 넘게 쉼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두 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며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홍남기 방탄국회’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희한한 수까지 동원하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말살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헌법소원과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은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문 의장이 기습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 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거부하고, 범여권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을 기습 상정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선거법이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어코 (선거법)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며 “선거법 원안과 그들(4+1 협의체)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본격화되는 것에 맞서 27일 전국 중심가에서 한국당의 주장을 담은 전단을 동시에 배포하는 여론전에 나선다.병원에 입원 중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민주주의 생명인 선거를 죽이는 반헌법적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결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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