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리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극한대치 정국과 얽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전망된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과 검찰이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여’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추 후보자를 조국 전 장관에 이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4일 만이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여’ 여부다. 한국당은 그간 추 후보자가 지난해 당 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면서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함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단수 공천받은 점에서 민주당 대표로서 공천 최종 책임자였던 추 후보자가 이 같은 ‘뒷거래’에 깊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이에 한국당은 간사단 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된 인사 7명, 추 후보자 가족 등을 포함한 총 16명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증인은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 청문회는 ‘무증인 청문회’로 치뤄질 공산이 크다.
이밖에도 논문 표절 의혹과 배우자의 정치자금 사건도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연세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쓴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란 논문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배우자인 서성화 변호사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 때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맡았다가 추 후보자가 낙선한 뒤 남은 정치자금 중 6900만 원을 보좌진 9명에게 부적절하게 지급한 협의로 기소됐다. 그는 파기환송심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